스톡옵션의 기본 개념과 법적 구조
회계법인 더올
2024. 7. 19.
스톡옵션(Stock Option)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후에 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수단입니다. 스톡옵션의 부여는 주로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,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스톡옵션의 구조
스톡옵션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
1. 부여일(Grant Date)
스톡옵션이 부여되는 날입니다. 이 날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.
2. 행사가격(Exercise Price)
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. 일반적으로 부여일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.
3. 베스팅 기간(Vesting Period)
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되는 기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은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.
4. 행사 기간(Exercise Period)
베스팅 기간이 끝난 후,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임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스톡옵션 관련 법률
스톡옵션은 그 특성상 임직원 보상 및 주식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. 한국에서는 상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.
상법 제340조의2 (주식매수청구권)
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.
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임직원,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.
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며,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.
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내지 6
벤처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대상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.
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경과 후에 행사할 수 있다.
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는 상법에 따라 처리되며, 벤처기업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.
스톡옵션의 법적 유의사항
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은 몇 가지 법적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
1. 공시 의무
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야 합니다. 이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2. 세무 처리
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.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.
3. 정관 개정
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, 필요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.
스톡옵션은 회사의 성장과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, 그 부여와 행사에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 임직원은 회사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